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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