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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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