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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