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