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할 것
나.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총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할 것
②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