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