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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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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