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3.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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