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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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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