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계획
3.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분야별 농생명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5.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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