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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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