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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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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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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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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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