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종합계획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합계획의 결정종합계획도지사변경하거나대통령령도의회받아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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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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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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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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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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