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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