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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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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