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