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