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취약자안전관리대통령령정하도록도조례로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