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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