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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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