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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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