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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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