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