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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