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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