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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