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투자진흥지구해제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종합계획심의회대통령령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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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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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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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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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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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