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전북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