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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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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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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