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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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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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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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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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