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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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