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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