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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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재원조달 계획
6.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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