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복합단지진흥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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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재원조달 계획
6.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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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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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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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