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