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도조례로도지사대학변경전북자치도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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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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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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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