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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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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