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ㆍ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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