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ㆍ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