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