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