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