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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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