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전북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