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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
공포 · 2026-04-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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