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종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7.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9.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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