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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