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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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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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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