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한국산업은행법지방자치분권지방소멸대응대상자금지방자치단체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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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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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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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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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