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0조 (옥상헬기장의 소방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은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른다.
②헬기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옥상에서 가까운 통로에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헬기장의 입구 및 출구에는 금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압축가스 저장탱크, 액화 가스탱크 등을 이·착륙 경로 주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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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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