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2조 (격리주기장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행위의 여지가 있는 항공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격리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구역에 격리주기장을 설치하거나 격리주기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격리주기장은 다른 주기장이나 건물, 공공지역 등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이격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격리주기장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항공기 연료시설 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설되어 있는 전력 및 통신케이블 상에도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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