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23조 (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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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필요한 경우 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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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필요한 경우 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는 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진입방향에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③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의 색상은 주변과 대조되는 색상(보통 백색을 말한다)으로 표지하여야 하며, 허용최대 항공기 크기 값 표지는 정수단위로 반내림하여 표지하여야 한다. (예시: 19.5 → 19, 19.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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