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0조 (활주로 옆선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옆선 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자리에 3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11 참조)
②양(兩)방향 동력패러장의 직선부분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자리에 2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10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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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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