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9조 (육상헬기장의 개방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개방구역이 필요한 경우 활주로 끝에 개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구역의 폭은 인접한 착륙대의 폭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개방구역의 지면은 활주로에 인접한 지면(수면)을 수평선으로 보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상향 3퍼센트의 경사도를 갖는 표면 위로 장애물이 돌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개방구역에 있는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제거해야 한다.
개방구역의 길이는 다음 각 호 중 최소 값으로 한다.1. 400미터2. 활주로 끝에서 상향 3퍼센트의 경사도를 가지는 표면에 시각지원시설이나 항행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저촉되는 물체까지의 거리3. 활주로 끝에서 상향 3퍼센트의 경사도를 가지는 표면에 처음으로 저촉되는 지형까지의 거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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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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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