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6조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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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비행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수상비행장 표지는 항공도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동일한 닻 모양의 기호로 수상비행장을 표시하도록 하고, 하늘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붕이나 그 밖의 평평한 표면에 표시하며, 표지는 복잡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2. 표지의 최소 권장 크기는 길이 4미터 × 폭 2.5미터 이며, 최소 권장 크기를 초과하는 표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3. 표지의 색상은 노란색이며, 별표 3의 순서에 따라 표지 A와 같이 설치한다.4. 밝은색 바탕위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경과의 대비를 통해 눈에 잘 띄도록 별표 3의 표지 B와 같이 반사되지 않는 검정색 윤곽선을 넣는다. 검정색 윤곽선의 폭은 표지 길이의 26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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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비행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수상비행장 표지는 항공도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동일한 닻 모양의 기호로 수상비행장을 표시하도록 하고, 하늘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붕이나 그 밖의 평평한 표면에 표시하며, 표지는 복잡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2. 표지의 최소 권장 크기는 길이 4미터 × 폭 2.5미터 이며, 최소 권장 크기를 초과하는 표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3. 표지의 색상은 노란색이며, 별표 3의 순서에 따라 표지 A와 같이 설치한다.4. 밝은색 바탕위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경과의 대비를 통해 눈에 잘 띄도록 별표 3의 표지 B와 같이 반사되지 않는 검정색 윤곽선을 넣는다. 검정색 윤곽선의 폭은 표지 길이의 26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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