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3조 (유도로 상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①유도로 중심선표지(Taxiway centre lin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지상이동할 때 시각적인 신호가 되어 준다.나.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항공기 주기장까지 유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포장유도로, 제·방빙시설 및 계류장에도 설치해야 한다.다.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활주로가 기준 유도경로의 일부일 때, 활주로 중심선표지가 없거나 유도로 중심선표지가 활주로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포장된 활주로에 설치해야 한다.라. 활주로 정지위치 이전에 설치되는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항공기 또는 차량 등의 활주로무단침범 방지를 위하여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enhanced taxiway centre line marking)로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유도로의 직선구간에서는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 유도로 중심선표지를 그린다. 유도로 곡선구간에서는 유도로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직선유도로 구간과 이어지게 표시한다.나. 유도로가 활주로에서 출구로 이용되는 경우, 활주로와 유도로의 교차점에서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그림 2-17>과 같이 활주로 중심선표지 쪽으로 곡선을 이루며,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분류번호 3 혹은 4인 곳에서 접촉점을 지나서 최소 60m, 분류번호 1 혹은 2인 곳에서는 최소 30m까지 활주로 중심선표지 쪽으로 나란히 연장된다.다. 활주로 중심선표지의 중심과 유도로 중심선표지의 중심은 0.9m를 이격하여야 한다.라. 유도로 중심선표지가 제1호다목에 따라 활주로에 설치된 곳에서는, 그 표지는 지정 유도로 중심선 상에 위치한다.마. 제1호라목에 따른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는(enhanced taxiway centre line marking) 활주로와 유도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3. 색상 :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황색이다.4. 특성가.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최소 폭 15cm가 되어야 하고 <그림 2-18>과 같이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혹은 일시정지위치표지와 교차하는 곳 외에는 연속되어야 한다.나. 유도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저시정이동경로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도로 중심선의 폭은 30㎝가 되어야 하며, 밝은 색의 포장면에는 표지의 둘레에 흑색으로 윤곽선을 그려야 한다.다. 제2호마목에 따른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47m 지점 사이에 <그림 2-18-1>과 같은 개량형 유도로중심선 표지를 설치한다.2) CAT-Ⅱ 또는 Ⅲ 정밀접근활주로에 <그림 2-18-2>와 같이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가 다른 활주로의 정지위치표지와 교차하는 경우,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는 첫 번째 활주로 정지위치표지와 47m 사이에 위치해야하고, 교차하는 활주로 정지위치표지의 앞·뒤로 각각 0.9m를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3개 이상 점선과 47m 구간 중 큰 값을 적용하여 교차하는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를 넘어서 까지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를 설치한다.3) <그림 2-18-3>과 같이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가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에서 47m 이내에 있는 유도로나 교차 유도로를 통과하여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는 교차하는 유도로 중심선과 만나는 지점 전·후로 1.5m를 각각 띄어서 표지를 한다.4) <그림 2-18-4>와 같이 두 개의 유도로 중심선이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전 또는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쪽으로 수렴하여 만나는 경우,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의 안쪽 점선("∧"자)은 3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한다.5) <그림 2-18-5>와 같이 두 개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가 마주보고 표지사이 간격이 94m 미만인 지역에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전 까지 모든 구간에 걸쳐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를 설치한다.<img id="116409581"></img>
②유도로 가장자리표지(Taxiway edg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유도로 가장자리 표지는 유도로의 가장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도로의 가장자리가 그 포장면의 가장자리와 맞지 않을 때 이 표지를 하게 된다.다. 줄무늬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사용 가능한 포장면의 경계선이다.2. 위치 :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는 유도로의 정해진 가장자리 상에 위치하며, 사용 가능한 유도로 포장면의 일부이다.3. 색상 :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는 황색이다.4. 특성가.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는 <그림 2-19>에 있는 것처럼 각각 폭이 15㎝, 간격이 15㎝이고 한 쌍의 선으로 되어야 한다.나. 유도로 가장자리를 횡단하여 항공기가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유도로 또는 주기장 통행로의 가장자리를 규정해 주기 위하여 <그림 2-19>와 같이 점선으로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를 하여야 한다.다. 점선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는 폭 15㎝, 길이 4.5m, 간격 7.5m로 설치하여야 한다.라. 계류장과 접한 부분에서의 점선 유도로 가장자리표지는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유도로 폭 2분의1에 해당하는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마. 유도로 교차부와 방향회전을 하는 장소에서 가장자리표지와 중심선표지와의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표지의 어느 쪽이 항공기 하중을 견딜 수 없는 포장표면인지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림 2-19>에 있는 것처럼 가로줄무늬를 설치하여야 한다.바. 가로줄무늬는 가장자리표지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사. 곡선부분에서의 가로줄무늬는 곡선의 시·종점과 그 사이에 설치하고 그 간격은 15m 이하이어야 한다.아. 일부 직선부에 가로줄무늬를 설치할 경우에 표지의 간격은 30m 이하, 폭은 0.9m 이상, 길이는 안정처리포장의 가장자리 1.5m 전과 7.5m 중 짧은 쪽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16409583"></img>
③일시정지위치표지(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일시정지위치표지는 다른 유도로나 계류장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항공기가 정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유도로와 계류장의 특정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이 표지는 <그림 2-20>과 같이 유도로와 유도로의 교차지점, 지리적인 정지위치, 대기지역에서 교통량을 일시 정지시켜야 할 운용상의 필요가 있는 관제탑 운용 비행장에서 유도로 물체제거지역의 가장자리를 표시함으로써 지상활주하는 항공기와의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유도로와 유도로 교차점의 일시정지위치표지는 <표 2-18>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형식의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나. 일시정지위치표지는 유도로에 인접한 원격 제·방빙 시설의 출구 경계에 설치되어야 한다.다. 두 개의 포장된 유도로 교차지점에 일시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중인 항공기 사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차유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해야 한다.라. 원격 제·방빙 시설의 출구 경계의 일시정지위치표지와 인접한 유도로의 중앙선 사이는 <표 2-18>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이상이어야 한다.마. 계류장 직전에 설치하는 일시정지위치표지는 항공교통량을 감안 하여 필요시 설치한다.3. 색상 : 일시정지위치표지는 황색이고, 밝은색의 포장면에서는 흑색 윤곽선을 그린다.4. 특성가. 일시정지위치표지는 <그림 2-20>과 같이 단일 점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나. 표지의 폭은 0.3m, 길이와 간격은 각각 0.9m이다.<img id="1164095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