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3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경사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진입표면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종단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종단경사도는 하향 경사도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종단경사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야 하며 급격한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②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횡단경사도는 상하 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사간의 변화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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