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4조 (대기지역 등의 크기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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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지역, 활주로 정지위치 및 도로 정지위치와 활주로 중심선과의 거리는 다음을 따라야 하며 정밀접근 활주로인 경우에는 대기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내부전이표면을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지역, 활주로 정지위치 및 도로 정지위치와 활주로 중심선과의 거리는 다음을 따라야 하며 정밀접근 활주로인 경우에는 대기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내부전이표면을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08843"></img>
②분류번호 4의 정밀접근 활주로에 대한 이격거리 90m는 비행장 표고가 700m를 초과하는 경우 700m 초과분에 대해서 100m당 1m씩 증가시켜야 한다.
③정밀접근활주로, 분류번호 4에 대한 대기지역, 활주로 정지위치 및 도로 정지위치를 가까운 쪽의 활주로 시단 표고와 비교하여 표고가 높은 경우에는 <표 2-30>에서의 이격거리를 표고차 1m당 5m씩 증가하여야 한다.
④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활주로 정지위치에서 항공기 및 차량은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 진입표면 및 ILS/MLS의 전파보호 임계지역/민감지역(Critical area/Sensitive area)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⑤대기지역의 면적은 이용 항공기가 독립적으로 기동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주기된 항공기와 유도로 및 계류장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항공기간 여유거리는 다음의 표에서 주어진 수치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085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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