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3조 (대기지역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항밀도가 중간이나 고밀도인 경우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기지역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정지위치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활주로와 유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유도로 상의 교차부분나. 교차활주로에서 하나의 활주로가 주 유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유도로로 사용되는 활주로의 교차부분2. 유도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하거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정지위치를 유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 정지위치가 아닌 특정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유도로 상에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차점에는 도로 정지위치(Road-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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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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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