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3조 (대기지역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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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운항밀도가 중간이나 고밀도인 경우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기지역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항밀도가 중간이나 고밀도인 경우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기지역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정지위치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활주로와 유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유도로 상의 교차부분나. 교차활주로에서 하나의 활주로가 주 유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유도로로 사용되는 활주로의 교차부분2. 유도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하거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정지위치를 유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활주로 정지위치가 아닌 특정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유도로 상에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활주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차점에는 도로 정지위치(Road-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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