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5조 (착수대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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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수대는 양(兩)방향 및 전(全)방향으로 구분하며, 양(兩)방향 착수대는 주간(晝間)에 주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수대는 양(兩)방향 및 전(全)방향으로 구분하며, 양(兩)방향 착수대는 주간(晝間)에 주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양(兩)방향 착수대의 길이는 350m 이상 폭은 40m 이상(별표 12 참조)
③전(全)방향 착수대는 중심으로부터 반경 175m 이상(별표 12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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